새벽기도회

    타인의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법
    2021-05-26 07:00:00
    김광호
    조회수   68
    날짜 2021-05-26
    성경말씀 출애굽기 22:1-13
    설교자명 김광호

    오늘의 말씀묵상 526()

     

    * 찬송 342(너 시험을 당해)

     

    * 말씀 출애굽기 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말씀묵상 타인의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법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재물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명하십니다. 율법에서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배상하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했다면 몇 배로 배상할 것을 명하십니다.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 잡거나 팔았으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배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몇 배로 갚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도둑맞았던 소나 양이 다시 주인의 품에 돌아온 경우를 구별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2.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라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동일한 양을 배상하되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명하십니다. 실수로 불을 내 타인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곡식이나 열매를 먹으면 그 양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적절하게 배상함으로써 서로 시비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행위의 의도와 과실을 따져 형벌을 정하도록 하십니다. 결과만을 보지 않고 동기와 과정을 보고 판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3. 재물에 대한 성도의 관점

    재물에 대한 배상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 번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교훈합니다(4:28). 이는 재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고 재물을 잘 다스려 천국에 보물을 쌓아 두라고 명하십니다(6:20). 성도는 수고함으로 정한 재물을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적용

    성경은 성도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재물을 잘 다스려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 기도

    여러 경우를 가정해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 제 삶의 상황도 세심하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남의 사정을 헤아리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 줄 줄 아는 성숙한 석남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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